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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54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김해시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이의 실현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3.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평가와 의견반영

제7조

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이행 실태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시민이 헌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언론매체 활용
2.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제9조

헌장의 실천

① 시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헌장 실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