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나.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의 관리
2.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3.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의 출연금
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3. 그 밖에 사업수익금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