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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및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

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

제5조

청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청사의 신축ㆍ증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조

청사의 설계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ㆍ증축할 경우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 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1.3.>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쉽게 증축할 수 있는 평면 및 경관설계 <개정 2022.11.3.>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도민 친숙 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고려한 설계 <개정 2022.11.3.>
8.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8조

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ㆍ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청사의 종합화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ㆍ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

청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① 청사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을 받도록 신축ㆍ증축하여야 한다.
②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사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는 격층으로 운행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ㆍ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