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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3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정의 <전문개정 2021.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본조신설 2021.4.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4.1.>

도지사는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

활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21.4.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제6조

사업비 지원신청 <개정 2021.4.1.>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부결정의 취소 <개정 2021.4.1.>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개정 2021.4.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개정 2021.4.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