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2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28〉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2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1991. 3. 25, 1991. 9. 27, 1998. 12. 18, 2010. 8. 19, 2014. 2.28>
③ 삭제 〈2014. 2.28>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1. 3. 25, 2014. 2.28>
③ 삭제 〈2014. 2.28>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 신설 201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