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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2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6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개정 2021.6.3.>

①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3.>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삭제 2021.6.3.>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②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3.>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 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7.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도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7.4.>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4.>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을 4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4.>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⑤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 후보군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⑥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⑦ 도지사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유능한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사용하여 추천받은 위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⑧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위촉 비율을 달리 정하는 위원회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8. 6.>
⑨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7.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타 소집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6.3.>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⑥ 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10조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가 한시적이거나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 참석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ㆍ의결 등 활동내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평가 및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1.6.3.>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본조신설 2021.6.3.>
① 도지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3. 제3조제3호의 위원회 회의 결과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