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금" 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① 도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9.27.>
1.「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도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지원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도교육감은 매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
②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ㆍ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도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