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ㆍ사립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ㆍ사립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안전검사 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