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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1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7-02-24공포 2017-02-24공포번호 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제 비용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2.24.>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0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7.8. 2015.10.8. 2016.5.4. 2017.2.24.>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5. 10. 08.>
2.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10. 08.>
3.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개정 2015. 10. 08.>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개정 2015. 10. 08.>
5. (삭제 2016.05.04.)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5. 10. 08.>(개정 2016.05.04.)
7.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청주시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05.04.)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0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5.0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5.0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5.04.)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05.0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05.0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08.>(개정 2016.05.04.)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에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08.>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당 등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8.>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감독 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2.24.>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