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