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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1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 소재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파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 방안
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3. 30.]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신ㆍ증축, 개축 사업비 및 전세 임대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통ㆍ리에 한함),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 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5조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1. 회계장부 부실 관리 또는 허위사실 기재
2. 제1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3. 시설의 부당 대여
4. 그 밖에 경로당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 등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