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8.9.28)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28, 2022.12.28>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개정 2018.9.28)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여성 교육 및 복지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여성의 취ㆍ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성복지사업 <개정 2022.12.28>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복지관 이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18.9.2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7.28, 2018.9.28)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28)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개정 2022.12.28>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2.12.28>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28)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대리운영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근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삭제(2018.9.28)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⑦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복지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9.28, 2022.12.28>
1. 관장
2. 복지관 이용자 대표 <개정 2022.12.28>
3. 복지관 종사자의 대표 <개정 2022.12.28>
4. 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28>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8)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4.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5.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6. 복지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7.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삭제 2018.9.28)
⑦ (삭제 2018.9.28)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18.9.28)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설치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이용 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행사 (개정 2018.9.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9.28)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마.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개정 2023.9.27>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2.28>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28>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① 복지관 시설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22.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