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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51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9.28)

제3조

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이하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한다)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