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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1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0-11-22공포 2010-11-22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모범장애인 등 시상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ㆍ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상부문 및 인원

모범장애인 등에 시상하는 상의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10명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2명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의 부문별로 장애인단체장, 사회단체장, 파주시의회의장, 관계기관장,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파주시포상조례」제11조의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원보다 수상 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그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표창권자

제4조에 따른 상의 시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8조

시상시기

모범장애인 등에 대한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

상장 수여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