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장수노인”이란 1926.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장려금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12.23)
장려금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