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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75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4-09-11공포 2014-09-11공포번호 00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사관"이란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및 각종 민원의 공동조사, 각종 공사 준공검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모니터"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등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학부모 등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장 명예감사관

제3조

설치 및 지위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감사 및 조사 참여시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제4조

자격 및 임기 등

①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은 제외)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사관은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4.9.11>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⑤ 명예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및 권한

명예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반복 민원 및 중한 비위 등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
2.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에 참여
3. 계약금액이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8천만원) 이상의 주요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및 물품의 준공 또는 납품완료 검사시 참여. 단, 필요한 때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시공과정 또는 이행과정의 참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명예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 <신설 2014.9.11>

제6조

제척

명예감사관은 제5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명예감사관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정보ㆍ자료를 누설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해촉

교육감은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사고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명예감사관의 수당 등

명예감사관에 위촉되어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부패감시 모니터

제10조

설치 및 지위

부패감시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11조

자격 및 임기 등

① 모니터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각급 학교 또는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및 권한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부정ㆍ부패행위 등 감시 및 감사실시 건의
2. 시민ㆍ학부모 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건의
4. 교육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각급 기관(학교) 감사 시 참관
6. 그 밖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의 건의

제13조

제보·활동 등

① 모니터는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현재 감사ㆍ수사 중인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4조

실비보상

제12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니터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제척

모니터는 제12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

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ㆍ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및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17조

해촉

교육감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사고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보 등에 대한 처리

모니터의 제보ㆍ제안 및 감사실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보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