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이 규칙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①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
②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및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전문개정 2015.7.28]
(조제목 개정 2015. 07. 2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2021.9.24.)
②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
③ 사업부서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는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④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 07. 28)
⑥ 사업부서는 계약체결 후 수탁기관 및 계약내용 등의 선정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6. 4. 23>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1.3)
(조제목 개정 2015. 07. 28)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③ 임명직 위원은 사업부서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28., 2024. 3. 6.>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전문가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부서의 팀장이 한다.(개정 2017.11.3)
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07. 28)(개정 2017.11.3)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17.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민간위탁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간위탁 심사ㆍ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3) ⑤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본조 신설 2015.7.28]
①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6. 4. 23> [본조 신설 2015.7.28]
①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며, 직인의 사용, 승인, 관리 등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4.>
② <삭제 2021.9.24.>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