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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509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조

사전심사 등

①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
②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및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전문개정 2015.7.28]

제3조

계약의 체결 등

(조제목 개정 2015. 07. 2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2021.9.24.)
②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
③ 사업부서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는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④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 07. 28)
⑥ 사업부서는 계약체결 후 수탁기관 및 계약내용 등의 선정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제4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6. 4. 23>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수탁신청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1.3)

제6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제목 개정 2015. 07. 28)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③ 임명직 위원은 사업부서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28., 2024. 3. 6.>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전문가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부서의 팀장이 한다.(개정 2017.11.3)
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07. 28)(개정 2017.11.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17.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민간위탁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간위탁 심사ㆍ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3) ⑤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본조 신설 2015.7.28]

제7조

사무편람 등

①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기간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8조의2

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6. 4. 23> [본조 신설 2015.7.28]

제9조

직인의 사용

①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며, 직인의 사용, 승인, 관리 등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4.>
② <삭제 2021.9.24.>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