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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7507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9-08-02공포 2019-08-02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담당관ㆍ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 (개정 2019.8.2)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파주시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19.8.2)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으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8.2)
4. 설계변경 : 제1호부터 제2호 심사 대상사업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으로 한다.

제4조

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일상감사의 준용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ㆍ제조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