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0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회의 및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안건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판사,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해서는 그 회부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부된 날부터 최대 60일이 될 때까지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다.
③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및 결정 또는 의결일자와 그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17.9.22)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12.27)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