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사례관리,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5.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센터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나.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파주시의회 시의원 1인
라.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인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ㆍ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