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0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17., 2024. 12. 26.>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대여 받는 주요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6.>
1. 대여자료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6.>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

연회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별표 1의 연회비(이하 “연회비”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15. 4. 17.>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되돌려 준다. <개정 2015. 4.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2024.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부모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가입기준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4. 17., 2024. 12. 26.>
⑤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 4. 17.>

제8조의2

대여기간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3

연체료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 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4

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이하 “변상”이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12. 26.>
③ 시장은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8조의5

삭 제 <2017. 9. 22.>

제9조

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0조

위탁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협약의 해지
6. 시설의 안전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7. 28.>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그 밖에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② 삭제 <2024. 12. 26.>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시설ㆍ장비 및 지원예산 등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이나 조례,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나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