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0)
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파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2.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임금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5. "체불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4.20)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4.20)
<삭제 2018.4.20>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개정 2018.4.20)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4호서식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에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① 해당 공사의 감리단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는 그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기일을 합의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조 제목 개정 2018.4.20)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ㆍ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④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개정 2018.4.20)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 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4.20)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1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4.20)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