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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750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 및 자살을 목격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시설, 사회ㆍ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는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주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ㆍ효율적 자살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와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등

① 시장은 주민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분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7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4. 12. 26.>

제8조

상담·교육 및 홍보

시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이나 단체

제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