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 존ㆍ비속 및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의 시행방법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상호이해와 인식개선
3. 돌봄 및 휴식
4.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5. 전문 인력 육성
6. 상담과 교육
7.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8. 장애인 가족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 <신설 2023.9.27>
9. 제6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호에서 이동 2023.9.27>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9.2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2.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운영규정 제ㆍ개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장이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은 때
3. 협약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위탁할 수 없을 때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