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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9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실태와 대응 방안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범위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2. 인권보장
3. 모니터링
4. 교육 및 홍보
5. 제8조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고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ㆍ건의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각종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조계 인사
5.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연임하게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시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