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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749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시 소재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2. "주민참여"란 시 행정 또는 정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제설정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주민참여 포인트"란 적극적 주민참여의 유도를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기회 확대와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2. 교육ㆍ홍보 등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3. 원활한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주민은 누구나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에 따라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수립·시행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제 운영
2. 예산편성제 운영
3. 감사제 운영
4. 시정평가제 운영
5. 지원사업 운영
6. 의견조사 등 실시
7.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

주민제안

시장은 주민의 창의적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공행정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각종위원회 구성 등

①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수가 그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
④ 각종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편성제 등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시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주민의 복지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조제목 개정 2016.12.23)
① 주민은 시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6.12.23)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정정책 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며, 토론 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⑤ 시장은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그 개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4항에서 이동 2016.12.23)

제12조

사업 지원

시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는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이하 "의견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거권을 가진 주민 500명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제15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6.12.23)
1. 기본계획의 심의 및 기본계획 결과의 평가
2.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주요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정정책 토론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삭제 2016.12.23)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