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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자치법규 215749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파주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 및 협의회가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지역본부장은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기관ㆍ단체 등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회장은 시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재난업무담당 주무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 운영계획: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

제5조

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자연재해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

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에 따른 수당 등(개정 2019.12.27)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