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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2.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계획 수립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4.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 또는 자연재난 담당업무 국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심의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개정 2017.9.2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항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