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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교육대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49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대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

결격사유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시상품 등

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1. 4>

제4조

시상일

한밭교육대상(이하"교육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일은 매년도 말(12월 중)로 하되 교육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5조

후보자 추천

①교육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08. 1. 4.>
1. 교육감 보조기관
2. 교육감 산하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단체ㆍ법인의 장
②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 4>
2. 이력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제6조

소위원회

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7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의 질적ㆍ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
2. 대상자의 공적이 대전교육발전에 미친 공헌도

제8조

대리자의 수령

시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