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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5748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5조

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지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
2. 세부적 평가기준
3.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

① 시장은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업체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대행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모범사례 확산·홍보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ㆍ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