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ㆍ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