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 수행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등 실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관련 기관 등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관련 기관 등의 의무
4.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4. 그 밖에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게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