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 07.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9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