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 <신설 2023.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적십자사 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