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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748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연수계획

대전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연수ㆍ교육ㆍ야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교육·연수

① 원장은 연수원의 교육ㆍ연수 목적과 일치하고 연수원의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기관에서 위탁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제1항의 위탁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ㆍ기간ㆍ인원ㆍ교육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피교육자 선정

① 원장은 피교육자(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연수생을 지명한 기관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그 지명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교육ㆍ연수생으로 지명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한다.
② 원장은 교육ㆍ연수생으로 지명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아니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생 준수사항

① 교육ㆍ연수생은 연수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퇴원처분

① 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이 교육ㆍ연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원처분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연수평가 및 표창

① 교육ㆍ연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ㆍ연수 과정별로 교육ㆍ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ㆍ연수 활동이 남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창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료 및 성적통보

① 원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연수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ㆍ연수 이수자의 성적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적관리

원장은 교육ㆍ연수 이수자의 학적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수(수료)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교재제작

원장은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연수과정담당 등

① 교육ㆍ연수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ㆍ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ㆍ연수 과정에 담임을 둘 수 있다.
② 연수원 근무 교육전문직은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의 교육전문직으로 강의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외래강사에게 강의를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

연수원가·휘장 및 기

① 원장은 연수원가, 연수원을 상징하는 휘장 및 기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연수원가의 가사ㆍ휘장 및 기의 도안과 규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용징수

①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징수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