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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47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및 선정 등

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 다중이 이용가능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 또는 추천모집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와 함께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운영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사무 분담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하는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 대장에 그 사무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운영예산

시장이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치센터 운영 예산(읍ㆍ면ㆍ동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 지원경비
4.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비

제9조

수강료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요율, 감면기준 및 반환기준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9조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회장은 수강료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와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
2. 자원봉사 활동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5.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6.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 비용
7. 그 밖에 회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ㆍ야유회ㆍ경조사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1조

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모두 세입으로 편입하고, 그 납부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회장과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ㆍ물품현황을 수시로 파악ㆍ관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운영계획 등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연간운영계획: 별지 제19호서식
2. 운영결과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제13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사무분담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운영일지: 별지 제9호서식
3.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6호서식
4. 사용료수납대장: 별지 제18호서식
5. 자치위원ㆍ고문 위촉 및 위촉 해제대장: 별지 제6호서식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② 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현금출납부: 별지 제13호서식
2. 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3. 공고부
4. 문서접수ㆍ등록 대장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회장이 작성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