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2. 27.>]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12. 27.>]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