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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6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3-12-30공포 2013-12-3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ㆍ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ㆍ지속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우선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제5조

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고용환경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

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예산반영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