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9.11.25)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사업복지기관 단체ㆍ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9.11.25)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담원: 경기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운전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신청일부터 3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을 준용해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19.11.25)
①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심사한다.(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이용형태(즉시 또는 예약이용을 말한다)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동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출발지는 시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③ 기상악화나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19.11.25)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나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5)
1. 즉시이용: 이용당일 2시간 전부터 이용신청
2. 예약이용: 이용일 1일 전부터 예약접수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④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9.11.25)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통보한 승차 위치에 대기해야 한다.
2. 특별교통수단에 승차 전에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운전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3.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9.11.25)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개정 2019.11.25)
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9.11.25)
①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효과적 이동지원을 위하여 해당 연도의 운행기록 통계와 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