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5.9>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 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10.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9>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종사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9.22)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 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 기술훈련 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 개ㆍ보수 지원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의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