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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6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제3호의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의2

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기기 수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제9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 긴급 출동 수리
3.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
4. 그 밖에 이동기기 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충전기 등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ㆍ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동기기 보험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의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파주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ㆍ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의2

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ㆍ노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3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6조

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수리센터(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ㆍ노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2. 제1호 외의 장애인ㆍ노인: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②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ㆍ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이동기기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ㆍ노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ㆍ노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신청서를 수리센터로 직접 제출하여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리센터는 시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④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사업비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위탁운영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