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9.2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4.29>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5.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6.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7.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8. 소상공인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9.27>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4.29, 개정 2023.9.27>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4.29,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23.9.27]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4. 공동화, 협업사업 또는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5.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6.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사업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1. 세무ㆍ회계처리의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본조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20. 11. 2>
[제5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개정 2020. 11. 2)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 한하며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2)
[제7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에서 조이동 2023.9.27]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 제9조에서 조이동 2023.9.27>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9.27>
1.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9.27>
2.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상공인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4.4.2.>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7>
2.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에서 조이동 2023.9.2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13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조이동 2023.9.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5조에서 조이동 2023.9.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6조에서 조이동 2023.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조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