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개정 2024.4.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개정 2024.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9.>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4.29.>
3.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2.4.29>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기관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2.4.2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4.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에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4.29]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2.>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4.2.>
<조 제목 개정 2022.4.29>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지원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5. 07. 28, 2022.4.29>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개정 2024.4.2.>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2.>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2.>
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
⑥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6>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기관장 또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3.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4.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2.4.29]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4.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4.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2.4.2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4.29]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조이동 2022.4.29>
[전문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