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회는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0)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