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주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ㆍ제재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정보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담당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진행 및 품질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센터의 장에게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을 시행령 제87조의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현장의 부실 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벌점을 부과 조치해야 한다.
② 벌점부과에 대하여 부실정도의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이 적발된 때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관리 및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총공사비 15억 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에서만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은 공사 종류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급 판정결과와 지급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 따라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하 “공사관계자”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외에 검수단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와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을 운영하여 시공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수단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수단의 장은 공공건축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검수단의 장은 검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주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고 사항의 접수ㆍ처리
2. 관련 정보의 제공
3. 부실공사 신고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기한은 준공 후 1년 내로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15억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 중에도 위원회에서 부실공사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진행 상황, 도면, 계약심사 결과 등의 자료를 열람ㆍ공개할 수 있다.
발주청이 제18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4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1.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감사관,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3. 검수단의 장
4. 시 소재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 분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실공사로 신고되는 발주청의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부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여부
2. 등급 및 벌점
3.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 또는 검수단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