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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5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립”이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자주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인”이란 자립의 당사자로 자립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장애인자립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을 말한다.
3. “협력인”이란 참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열린 모임"이란 참여인 및 협력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모임이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도 또한 같다)을 말한다.
5. “동아리”란 참여인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으로 운영되며 친목도모, 정보 및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위 모임을 말한다.
6. “행복울타리”란 참여인자립 지원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 내 시설 등(소방서, 병원, 관공서,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괄하여 구성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자원”이란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 기술, 물질 등을 말한다.
8. “전통적 사랑방형태”란 우리나라 전통적 사랑방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사랑방모형을 지원사업에 도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9.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이란개개인의 장애특성ㆍ장점ㆍ가능성ㆍ욕구 등을 바탕으로 참여인 1명마다 적합한 자립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례회의”란 참여인의 욕구,제기된 문제, 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11. "조직화"란 복지관에서 참여인과 협력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열린 모임을 구성하고, 시와 행복울타리 및 합동지원기구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복지관장은 매년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읍ㆍ면ㆍ동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참여인 수를 정하여 충실하게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통적 사랑방형태로 참여인별 열린 모임을 구성한다.

제5조

참여인의 임무

①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주체가 되어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참여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참여인은 정보 및 자원교류, 강력한 지지체계 형성, 친목도모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인의 임무

① 협력인은 참여인자립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열린 모임에 적극 참여 및 확장한다.
② 협력인은 장애인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선다.
③ 협력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열린 모임의 임무

① 열린 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되어야 하며, 협력인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② 열린 모임은 참여인자립에 관한 환경 조성 및 필요한 자원 확보와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참여인자립을 완성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및 지원한다.

제8조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① 참여인자립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하여 복지관에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직능별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관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장애인 지도자
2. 장애인자립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주민
4. 각 직능단체 대표 또는 기업인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의 장애인자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의ㆍ조정ㆍ홍보ㆍ확산ㆍ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협의
2. 지역사회 협력
3. 지역자원 개발ㆍ연계ㆍ조정
4. 열린 모임 활동 지원ㆍ조정
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정한다.

제9조

복지관의 임무 등

① 복지관은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복지관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및 사례관리에 관한 기능을 지원한다.
③ 복지관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교육지원, 지원사업 자문 및 홍보, 참여인과동아리 및 열린 모임 지원, 지역별 담당자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인과 공공기관, 그 밖에 참여인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며 인증, 포상,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제10조

행복울타리 운영

① 행복울타리는 개발된 지역 내 시설 등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항상 작동하게 함으로써 참여인자립을 지원한다.
② 행복울타리는 복지관, 위원회, 열린 모임이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한다.
③ 행복울타리 운영에 참여한 기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 현판을 제공하며, 지원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제11조

조직화사업 확대노력

시장, 참여인, 열린 모임, 위원회, 복지관은 조직화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시장은 조직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체계 및 홍보기능을 적극 동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 참여인과 열린 모임은 참여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지역 내의 다른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민이 조직화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복지관은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 개발, 적극적인 조직화사업 홍보, 각 직능별 조직 및 기구에 대한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