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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등에 공연장 등 특수시설이 있는 기관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0., 2005. 12. 30., 2012. 5. 4., 2015. 11. 13. 2020. 9. 25., 2023.11.10.>

제2조

사용료 한도액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3.10.20., 2005.12.30., 2007.4.9., 2008.12.29., 2012.5.4., 2019.2.1., 2020.7.3., 2022.4.15., 2023.3.31., 2023.11.10., 2024.12.6>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2. 학생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2와 같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4와 같다.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5와 같다.
6.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

사용료 감면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3. 2. 13., 2003. 10. 20., 2007. 4. 9., 2012. 5. 4., 2022.4.15., 2023.3.31., 2023.11.10.>
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2.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나 집회로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과 체육관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다른 할인사유와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12. 5. 4. 개정 2015.11.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혼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 학생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인 사람

제4조

시설 이용대상 등

제2조 기관의 시설 이용대상, 시설사용 허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시설 이용자 주의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