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국장 등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는 선정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2026. 8.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