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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4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 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운영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
2.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