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관련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공정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 및 관내 건설기계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표창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노동자
① 시장은 매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ㆍ하도급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분할발주 및 공구분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대상사업은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미달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6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시장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까지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2절제2호바목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의 회계담당 공무원은 각종 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서 친절도와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